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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16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9-01-11공포 2019-01-11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동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