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 공고일 직전년도부터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기업체 등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