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할구역 편입①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ㆍ구미리ㆍ둔산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
②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별표 2"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9.12.15>
③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ㆍ장구리ㆍ구암리의 "별표 3"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④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 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별표 4"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제2조
관할구역 제외①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ㆍ구미리ㆍ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지역을 봉동읍 구암리ㆍ구미리ㆍ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2" 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9.12.15>
③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ㆍ장구리 ㆍ구암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3"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ㆍ장구리ㆍ구암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
④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4"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