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ㆍ면장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필요시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 및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괴산군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장소가 괴산군외의 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의 이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하자 있는 시설물이 발견되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사전에 총괄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