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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6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3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며, 속초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사업 추진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6. 14.>
② 기금은 매년 2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6. 14.>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개정 2024. 6. 14.>
1.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지원 사업
2. 국가의 남북교류협력사업ㆍ경제협력 및 평화통일사업 등과 관련한 시 자체사업
3. 시 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ㆍ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14.>

제6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 6. 14.>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체육ㆍ산림ㆍ농업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4.>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참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1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