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원주시지회를 말한다.
원주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굣길, 출ㆍ퇴근길, 대규모 축제ㆍ행사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유지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3. 계도용 차량의 보험 가입비, 유류비, 소모품비
4.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선진지 견학 등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