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시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단위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의 판결인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행정ㆍ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시장은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시 승소율 제고 및 시 재원 손실 방지에 현격히 높은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별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