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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516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9-01-10공포 2019-01-10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시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단위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의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행정ㆍ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6조

공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시장은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시 승소율 제고 및 시 재원 손실 방지에 현격히 높은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별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