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