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증평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1.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확정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행정복지국장, 행복돌봄과장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양성평등 관련 활동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삭제〈2022.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