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3조에 따른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2.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전문개정 2022. 4. 15.]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복구입비 등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2. 4.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