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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515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해남군 박물관ㆍ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그 설립ㆍ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을 준용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
3. “관련법인ㆍ단체”란「민법」ㆍ「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진흥 및 발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육성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해남군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및 재정능력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
5.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경비보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군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ㆍ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제9조

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남군 기획실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1.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1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