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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4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0, 2026. 3. 3〉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3. 3〉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교육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6.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ㆍ관광 및 관련 행사사업
7. 향교 및 서원의 역사ㆍ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8.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2026. 3. 3〉

제7조

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 3. 3]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용인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 3. 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6. 3. 3]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