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30〉
1. “청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2022. 4. 13〉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4. 청년 창업의 활성화
5. 청년 복지의 증진
6. 청년의 주거안정
7. 청년의 부채 경감
8. 청년문화의 활성화
9. 청년의 권리 보호
10.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3〉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4. 1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1.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3. 29, 2021. 11. 3〉
1. 당연직 위원: 교육ㆍ문화, 복지ㆍ여성, 일자리ㆍ산업, 주택 등 청년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라.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청년활동가
마.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목개정 2021. 11. 3〕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용인시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진로탐색과 취업 및 창업지원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7. 2〕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 적성 탐색 및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청년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교통 등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7. 2〕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 2022. 10. 7〉 1. 신용회복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 2.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3.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4. 그 밖에 청년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1. 3. 29〕
① 시장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이 추진하는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7. 2〕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삭제〈2023. 6.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2023. 6. 30〉 〔본조신설 2021. 11. 3〕 〔제목개정 2023. 6. 30〕
시장은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7. 2〕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 11. 3〕
삭제〈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