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일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21. 9. 27〉
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고문변호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간이 경과한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한 태도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이하 “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
2. 시, 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의 대리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또는 대리
4. 삭제〈2021. 9. 27〉
5.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ㆍ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등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사건을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9. 27〉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수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후단삭제 2019. 5. 9〉
③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을 각각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50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⑥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본소 사건과의 연관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반소 사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본소 수임에 따른 보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21. 9. 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보수를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ㆍ심판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업무 부서의 장의 심의 신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중요소송의 지정은 모든 심급에 미친다.〈개정 2021. 9. 27〉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시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 민사사건의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21. 9. 27, 2023. 1.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5. 9, 2021. 9. 27, 2023. 1. 6〉 1.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ㆍ민사사건의 피고 등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③ 변호비용등의 지원 시기는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무혐의결정이나 피고전부승소판결 등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 단계(수사단계를 포함한다)부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21. 9. 27〉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변호비용등을 지원 받은 직원등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2021. 9. 27, 2023.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5. 9, 2021. 9. 27, 2023. 1. 6〉 〔제목개정 2023. 1. 6〕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직원등의 변호비용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2023. 1.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 9. 27, 2023. 1. 6〉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직원등의 변호비용등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1. 9. 27,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본청 실ㆍ국장
2.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회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는 그를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급심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21. 9. 27〉 〔제목개정 2021. 9. 27〕
상급심에서 환송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 또는 제1심 소송대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자문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월별로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2021. 9. 27〉
① 소송수행 공무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시 본청의 송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법무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시 및 방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소송수행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법무부서의 장의 지시나 방침과 다르게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법적 근거 및 증거서류 등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③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공무원을 인사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