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법예고, 비용추계자료의 작성 등 자치법규의 입안과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비용추계자료의 작성 등 자치법규의 입안과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용인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발의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서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
2. 조례안으로서 용인시의회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 이상
3.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15일 이상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비용추계서의 서식 및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22. 8. 16〉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 등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또는 재정수입(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자치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안 당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시장은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의 조달방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부여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구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