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수원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