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등 수원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등 수원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인구영향평가”란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담당관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나.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팀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10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4. 그 밖의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2. 양육ㆍ돌봄ㆍ교육 지원
3. 다자녀가정 우대 사회적분위기 조성 및 지원
4. 일자리창출ㆍ주거안정 지원
5. 고령자 건강증진 및 노후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지원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ㆍ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시장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수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