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3.3.>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3.3.> 3.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1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3.3.>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22.3.3>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개정 2022.3.3>
3.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2.3.3>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2.3.3>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3.3.>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3.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개정 2022.3.3>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개정 2022.3.3, 2024.11.7.>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2.3.3>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삭제 <2023.7.3.>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개정 2022.3.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3. 3.>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8조에서 이동, 2023.7.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