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돌봄 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일경험 지원 사업
3.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