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정책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태관광정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 소속 공무원
3.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도지사는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 담당자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회의의 경우
2. 도지사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위원장은 그 소집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마을사업화를 위한 지원 방안 수립 (신설 2020. 4. 2.)
7. 지역특성사업 간 연계협력 및 특성화사업 기반 구축 (신설 2020. 4. 2.)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ㆍ진행 (신설 2020. 4. 2.)
9.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신설 2020. 4. 2.)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4. 2.)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12조, 제13조의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4. 2.)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