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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12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3조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2.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조사대상 기관 등의 범위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2. 도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소속 직원
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제7조

직무상 독립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