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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12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0.>
1. 삭제 <2022. 10. 20.>
2. 삭제 <2022. 10. 20.>
3. 삭제 <2022. 10. 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 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안전 환경 지원 범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호 신설 2022. 10. 20.>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안내도 설치 <신설 2025. 10. 16.>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5. 10. 16.>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제8조

삭제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