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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2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안정적 대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0.>

제3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하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
3.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4.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
5. 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제5조

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안정적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