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6.)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6.)
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20. 11. 2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1.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1. 26., 2024. 10. 4.)
1. 삭제 <2024. 10. 4.>
2. 삭제 <2024. 10. 4.>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 11. 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4. 10.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11. 26.)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4. 10.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0.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 10. 4.>
①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 10.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