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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2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6.>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시ㆍ군, 농어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내 농어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1. 농수산물 품목별 생산ㆍ유통 조직화 <신설 2025. 12. 26.>
2. 농수산물 유통ㆍ마케팅 교육 <신설 2025. 12. 26.>
3. 고령 농어업인단체(법인)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신설 2025. 12. 26.>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26.>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7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심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