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 조례자치법규 2185122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4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6.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시책과 추진과제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6조

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어린이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