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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12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5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1. 2.>

제9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2.>
1. 당연직 위원: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 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23. 11. 2.>
4. 삭제 <2023. 11. 2.>
5. 삭제 <2023. 11. 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1. 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개정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 11. 2.>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