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신청자격은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자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다.
②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 상반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 자
2. 재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
3. 자유학기제 등 객관적인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추천
생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지도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격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례 제2조제1호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최근 3년 이내 수상 실적
4. 우선 지원 가정(조손ㆍ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가장,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5. 생활자금 수혜여부
6.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② 당해연도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중학생, 고등학생 : 각 15명 이내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5명 이내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중 학 생 : 4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 60만원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100만원 이내
시장은 생활자금 지급대상을 선정 확정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