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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118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26공포번호 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ㆍ기술 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