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파트별 전문단원 각 2명(8명), 일반단원 80명 내외로 구성 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① 단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⑤ 파트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장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 음악지도 등을 담당한다.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9.6.24〉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의 선발 및 보충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단원 위촉 시 전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합창단 전형 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 그 밖의 사람은 단장이 위촉한다.
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을 말한다.
③ 일반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①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일반단원 2년, 전문단원, 단무장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
4. 합창단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기타 시장이 합창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단원에게는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일반단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