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1.>
1. 소각시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
2. 매립시설: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
3.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시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동일 분야 계룡시 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민간시설을 포함한다)을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위ㆍ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을 계룡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룡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