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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1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3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단위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절차

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행사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포상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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