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 조경수ㆍ묘목 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 조경수ㆍ묘목 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실수, 관상수, 화훼류, 조경수의 묘목ㆍ성목 등 모든 경제적가치가 있는 수목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454-5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7.4>
유통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재배 및 시험 포지
3. 회의실
4. 그 밖에 편의시설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조경수의 집하ㆍ선별ㆍ출하ㆍ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2. 전국적 도ㆍ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 판매
3. 조경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완주군내 생산자 단체 또는 공동참여 법인
2. 제1호의 생산자 단체와 묘목생산ㆍ유통전문회사의 공동 참여 법인
② 군수는 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③ 그 밖에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4>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4]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최근 2년간 조경수 등에 대한 시장판매 수수료를 조사하여 기간 중 최고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4]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4]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유통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4.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및 조경수 재배ㆍ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조례」,「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