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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510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1-09공포 2019-01-09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와 그에 따른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동네체육시설은 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설치방법

①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구청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방법

①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호서식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