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30.> 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2.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종전 제2호 삭제,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6.30.>] 3.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6.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ㆍ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6.6.30.]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입양가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2.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입양가정의 정보교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도지사는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입양축하금
2.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3. 입양아동의 대학입학 준비금
4. 입양아동의 중ㆍ고등학교 학습비(재능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는 삭제, 종전6호에서 이동 <2026.6.30>]
제6조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도지사는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제10조에서 이동 2026.6.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종전 제9조는 삭제, 제11조에서 이동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