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3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의정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4조

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도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⑤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01. 04.]

제5조

수료증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국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7조

홍보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에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