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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0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그 교섭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 구성연월일 등이 표기된 서류와 그 단체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련된 서류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 명부 등은 의장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경 및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상임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6. 7. 13.>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장이 선출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전까지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3.>

제7조

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③ 제1항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교섭단체는 미리 의정활동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7. 13.>
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제8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