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시장”이란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빈곤ㆍ소외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등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품목
4. “시민시장개설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로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5. “시민시장참여자”란 시민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규약”이란 시민시장개설자가 시민시장의 목적, 취급품목, 시민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등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시장개설자는 규약을 작성할 때 제12조에 따른 표준규약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민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
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시장개설자와 시민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ㆍ운영 및 판로 지원
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
4.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표준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시민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시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3. 시민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