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ㆍ가치ㆍ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구ㆍ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및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례 제5841호(2019. 1. 1.)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종사자
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구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