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6.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3. 애국지사 사망 시 위로금 지급
4. 독립유공자,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가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역 외로 전출한 경우. 다만, 사망의 경우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제외한다.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