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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9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7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부산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22.>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5조

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