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여주시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여주시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상담”이란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3.6.26.>
6. “진로정보”란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7.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시장은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사업의 추진
4. 담당 업무 및 운영비 등의 분담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ㆍ지원
3.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 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
② 센터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26.]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