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 및「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계룡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 및「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계룡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 또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룡시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생산을 위한 창업 및 제작
2. 전문인력 및 취ㆍ창업 인력 양성
3. 공예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5. 공예품의 각종 경진대회 참여 및 출품에 필요한 경비
6. 유통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및 판매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계룡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계룡시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계룡시의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실장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3.1.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문화체육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① 시장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별표 1〕의 시 상징물(시 심볼마크, 시 마스코트)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시장이 지정한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