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층"이란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3. 7. 6.>
5. "중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3. 7. 6.>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기 중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여부, 학력 및 경력, 결혼 여부, 주거 형태, 부채 비율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약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ㆍ유지와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
4.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5. 장시간 근로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6.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제11조에서 정한 일자리종합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제12조에서 정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10조제1항제3호 및 4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취업준비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중장년층에게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애 재설계 사업
2. 교육학습 사업
3.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후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고용 우수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