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ㆍ 인정하는 사업 <항 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에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9.>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2. 근무조건의 차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