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이란 「국가인원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옹호 사업
6.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과 비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 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 8. 11.>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