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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7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 시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3. 5. 17.>
④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