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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7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업의 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경제 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ㆍ조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교육ㆍ훈련 및 제9조의 지원업무를 청도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또는 중간지원조직 대표자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