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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6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이천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2.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보급
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 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협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