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03.31.>
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오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뷰티산업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관련기관ㆍ단체간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